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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317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일여객 주식회사 소유 J 버스(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1차 추돌 버스이다. 이하 ‘원고측 천일버스’라고 한다) 및 경전여객 주식회사 소유 L 버스(이 사건 사고의 2차 추돌 버스이다. 이하 ‘원고측 경전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유한회사 성림고속관광 소유 B 버스(이 사건 사고의 피추돌 버스이자 최초로 정차한 버스이다. 이하 ‘피고측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3. 31. 20:00경 피고측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측 버스 뒷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 뒷바퀴가 2차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갓길에 비스듬히 정차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20:05경 원고측 천일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중 원고측 천일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측 버스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원고측 경전버스가 원고측 천일버스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원고측 천일버스에 타고 있던 D, E, F, G, H, I 및 원고측 경전버스에 타고 있던 K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D, E, F, G, H에게 2013. 6. 26.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0,043,850원을, I에게 2013. 6. 11.까지 치료비 합계 3,361,200원, 2013. 7. 10. 치료비 8,000원, 2013. 8. 21. 치료비 201,000원 및 합의금 50,099,000원을, K에게 2013. 6. 11.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49,537,800원을 지급하였다

(총 지급 금액 합계 133,250,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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