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시내버스(이하 ‘원고측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D 오토바이(이하 ‘피고측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 4차로(4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다)를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측 버스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추돌’이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였으며, 원고측 버스는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이하 ‘2차 추돌’이라고 한다)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에 버스 승객 등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등으로 별지 ‘대인공제금 지급내역’의 ‘손해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90,337,059원을 지급하고, 택시 및 버스 등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16,3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별지 ‘대인공제금 지급내역’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