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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67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630,772원 및 그 중 410,342,465원에 대하여는 2015. 10. 5.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피고 주식회사 B에 5억 원을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 E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에게 피고 D은 2013. 2. 28. 1억 원, 피고 E은 2014. 8. 1. 1,200만 원, 2014. 9. 3.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C, D: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이 변제한 돈은 별지 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630,772원[= 원금 410,342,465원 2014. 9. 3.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16,028,634원 2014. 9. 4.부터 2015. 10. 4.까지의 지연손해금 22,259,673원(= 410,342,465원 × 396/365 × 5%) 및 그 중 원금 410,342,465원에 대하여는 201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연손해금 38,288,307원(= 16,028,634원 22,259,6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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