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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놀러 오게 한 다음 그곳 방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카드 사본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쑥 찾아와 피고인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피고인을 껴안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고기를 사달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돌출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이성을 잃게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피고인) 집에 놀러 가 방바닥에 누워 TV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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