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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173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위반 피고는 2018. 7. 31. 및 같은 해

8. 30. 원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 절차를 결여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피복 강관의 크기, 제작 기간 등 제품의 특성과 이 사건 업체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7일 이내에 증거인멸을 하거나 제품을 새로 가공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위반 ① 피고는 2018. 8. 23.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018. 8. 30. G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사전통지 절차는 제3자인 이 사건 업체들이 행정조사에 동의하더라도 생략될 수 없고, 위 업체들이 피고의 행정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는 제3자인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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