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5. 25. 경기 양평군 E 임야 93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5. 25. 접수 제232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 4. D으로부터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왕새마을금고는 2011. 5. 25. D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5., 이자 연 6%(변동금리),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5. 25. 접수 제23234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대왕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대왕새마을금고는 2013. 12. 10. D에 대한 위 대여금 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3. 12. 11. 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왕새마을금고는 2015. 6. 4.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이하 ‘한국저당권거래소’라 한다) 앞으로 2015. 6.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국저당권거래소는 2015. 6. 4. 피고 앞으로 2015. 6.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게 채권액 325,000,000원, 변제기 2016. 6. 4., 이자 연 8.5%, 연체이자 연 20.5%, 채무자 피고, 질권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2015. 6. 15. F에게 채권액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