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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806]
판시사항

[1]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중 1인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운전자 및 렌터카 회사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 가해 차량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 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본 사례.

[2]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상고인

현대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모두 친구 사이로서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위 소외 1이 동인 명의로 소외 영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피고 소유의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동승자인 위 망 소외 2 등은 운전자인 위 망 소외 1과는 물론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참조).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를 인정한 다음, 피고 소유의 트럭의 운전자와 위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은 7:3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동승자인 위 망 소외 2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운행자성은 4:6의 비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이 피고와 트럭운전자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트럭운전자는 각자 합계 금 161,227,5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소외 회사는 위 금원 중 위 망인들의 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감액된 금 111,136,5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위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가 소송 이전에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9,5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재판 외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항소가 취하되었고, 피고도 위 판결에 따라 합계 금 5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70,382,966원, 위 소외 4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87,963,952원, 위 소외 5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92,477,436원 합계 금 250,823,3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피고의 보험자인 소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합계 금 250,823,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사실, 한편 위 공제조합은 위 트럭의 수리비로 금 6,13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각 보험금 지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7/10 상당액과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계 금 119,530,000원 중 7/10 상당인 금 83,671,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1993.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트럭의 수리비로 지급한 금 6,135,000원 중 위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 1,840,500원은 소외 회사에게 상환책임이 있으며, 위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계 금 250,823,000원 중 위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 상당분은 180,440,034원(250,823,000-70,382,966)이나, 피고의 위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합계 금 180,441,388원(87,963,952+92,447,436)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4 등은 소외 회사와 4:6의 비율로 운행자성을 공유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은 그 운행자성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 108,264,832원(180,441,388×0.6)에 그치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소외 회사가 공동면책된 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금액 중 소외 회사측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 32,479,449원(108,264,832×0.3)이고, 위 공제조합이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57,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한 후 그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로써 소외 회사를 공동면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계 대상인 피고의 구상권채권은 합계 금 34,319,949원(1,840,500+32,479,449)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위 망 소외 2 등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을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동면책 여부나 각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 구상의 범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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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24.선고 93나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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