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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손해배상(자)][집39(1)민,354;공1991.5.15,(896),1281]
판시사항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박종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피상고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 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 망 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 망 소외 1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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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6.선고 90나4398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