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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8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00 경부터 17: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비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 개씹으로 빠진 년, 못 다 쳐먹고 뒤져 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식당 내 방에 들어가 드러누웠다가 다시 홀로 나와 소리를 지르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내용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스마트 폰 녹음 파일 대화 록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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