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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5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자로, 2017. 3. 7. 14:00에서 15:00 경 사이 동 아파트 경비 단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대회의 실에서 경비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직무교육을 대회의 실과 벽을 하나 두고 위치한 임원 실 문고리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 녹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경비용 역시 방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문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녹음 파일) 및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아파트 경비 단장과 경비직원들 사이의 직무교육 및 회의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음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경비원 직무교육 내용을 보고 받을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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