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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기회를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밀린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장래 투자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8,000만 원을, 2015. 12. 29. 27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공사현장에 대한 인력소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5.경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영업 및 인부들을 관리하되 영업수입을 5:5로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채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E의 F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F로부터 노무비 2,2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10%인 221,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21,000원을 개인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노무비 2,21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F로부터 노무비를 받지 않았으니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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