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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9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7:00 경 거제시 옥포동 조라 매립지 소재 성덕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소재 용소 삼거리 앞 신호 대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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