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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15. 18: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 ’ PC 방 화장실 내 남자 칸에서 대변을 보던 중 여자 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여자 칸 아래 틈으로 몰래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1. 20:08 경 전 항의 PC 방 화장실 내 남자 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하체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이 이용 중인 화장실 여자 칸 아래 틈으로 몰래 집어넣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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