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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60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198,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내용 원고는 2003. 7. 21. 피고 B과 사이에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은 안양시 만안구 D, E 지상 F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수비용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지급한 561,0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8,952,000원은 과다 수령액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임을 확인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와 관련하여 대리인으로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한다.

4. 원고가 2003. 8. 15.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를 11억 원으로 간주하여 확정하며, 차후 쌍방 간에 이의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피고 B에게 지급한다). 5. 피고 B은 11억 원을 2003. 8. 15.까지 지급하고(신한은행에 설정된 담보채무 5억 원을 인수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6. 피고 B이 2003. 8. 1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① 5억 5,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5억 5,000만 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원고의 소유로 확정하거나, ② 위 1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8. 15. 이후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7.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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