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4.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주임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F 아파트의 유지, 개량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유자 ㆍ 점유자 ㆍ 관리자) 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포함한다), 차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8. 피고인 B에게 겨울철에 위 F 아파트의 소화 전과 옥상의 물탱크 등과 연결된 배관이 동파될 위험이 있으니 위 물탱크의 배관 밸브를 닫고 배관의 물을 빼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아파트 소화전과 연결된 물탱크의 배관 밸브를 닫고, 배관의 물을 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아파트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조사보고
1. F 아파트 업무 일지, 기관 일지 등 사본 (201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 항, 제 9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