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름다은(이하 ‘아름다은’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D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E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아름다은은 F(대표 G)에게 위 토지 매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 피고, H, I은 J 개발위원회 추진위원들이다.
위 개발위원회 추진위원장은 피고이다.
다. 원고들, 피고, H, I은 2003. 11. 6. F과 위 사업대상지 내 토지 매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 피고, H, I은 위 용역 계약 관련 ‘토지 매매 차익금 내지 용역비’로 8억 7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위 돈에 관한 권리자는 추진위원 5인, 즉 원고들, 피고, H, I이고, 위 8억 7천만 원의 분배, 관리 사무는 피고가 담당하였다.
마. 원고들, 피고, H, I은 위 8억 7천만 원 중 4억 원을 1인 당 8천만 원( = 4억 원 ÷ 5)씩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위 8억 7천만 원 중 나누어 가진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4억 7천만 원이다. 2) 원고들 및 H, I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계 6,500만 원(평당 5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4억 7천만 원 중 3억 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3억 원에서 실제 매매대금 6,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억 3,500만 원은 피고가 혼자 취득할 것이 아니고 원고들, 피고, H, I이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3) 위 2억 3,500만 원을 원고들, 피고, H, I에게 분배하면 1인 당 4,700만 원( = 2억 3,500만 원 ÷5)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