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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2069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와 B은 2010. 2. 11.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2010. 2. 11.자 합의’라고 한다

). B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7. 5. 23. 체결된 약정(이하 ‘2007. 5. 23.자 약정’이라 한다

)의 C 지위를 승계하여 이 합의 체결일까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개발완료 토지’라고 한다

)를 공장 부지로 피고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피고는 개발완료 토지를 실제 수요자에게 매각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개발완료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합의에서 예정한 비용 이외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와 B은 B에게 지급되어야 할 개발완료 토지의 매각이익 배분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B이 부담하여야 할 위 개발비용 3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억 8,000만 원(8억 5,000만 원-3억 7,000만 원 이다.

B은 그의 책임 아래 개발완료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개발완료 토지의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나머지 50%는 피고와 B이 각 25%씩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4억 8,000만 원에서 개발부담금 분담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피고는 B에게 위 4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07. 5. 23.자 약정에 따른 모든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B과 C는 위 약정 또는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발완료 토지 매각이익 배분액 지급 방법 - 그 일부 토지의 매수인 D과 E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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