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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C’ 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독자 칼럼 란 (E )에, F가 자신의 네이버 블 로그 (G )에 제 20대 국회의원인 피해자 H를 지칭하며, “5.18 유공자 H 모의 진위를 밝혀 라, 그녀는 광주사태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 라는 제목으로, “( 생략)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보다 심각하고 그냥 넘겨 버릴 수 없는 일은 1980년 5.18 광주사태와 관련된 H 모 의원의 납득할 수 없는 이력( 履歷 )에 대한 의혹이다.

즉, 광주사태 당시 16살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시민 군이었다나

그게 사실인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찾아 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여고생, 1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광주까지 내려가 시민군이 됐는 가, 그 학교의 학적부와 출석부까지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광주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사실이 없는데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짜 유공자로 둔갑( 遁甲) 됐다면 더 큰일이다.

역사와 관련되는 중대한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고 작용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짜 유공자가 만들어 졌는지, 그런 가짜들이 H 한 사람 뿐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 눈을 까뒤집고 밝혀내야 한다.

서울 살던

16살 H 모가 광주사태 유공자로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빨갱이들과 반정부 운동권 세력이 유공자로 둔갑해 보상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뜩한 일이다, 돈을 받아먹고 유공자로 조작했을 수도 있고 소위 5.18 광주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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