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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코인을 취급하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그 전 가상화폐 구매 대금 350만원 상당을 피해자 C(여, 57세)에게 맡겼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뻔뻔한 년,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뻔뻔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우측 수부, 우측 수근부, 양측 견관절, 요추부, 경추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일회용 컵에 담겨 있는 미지근한 물을 뿌렸고 이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얼굴 화상 등을 입었는데도 전혀 납득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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