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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6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코인을 취급하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그 전 가상화폐 구매 대금 350만원 상당을 피해자 C(여, 57세)에게 맡겼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뻔뻔한 년,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뻔뻔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우측 수부, 우측 수근부, 양측 견관절, 요추부,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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