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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6고정4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동생과 동거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너 나 죽인다며, 직접 만나니까 내숭을 떠 네 ”라고 말하며 컵에 든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당에서 끌어 내려고 하자, 여기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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