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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23 2017고정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30. 17:3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 B에서, 배식된 밥을 받아 같은 실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밥을 더 달라는 말을 듣자 같은 실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할 새끼가 밥을 더 달라고 하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위 목포 교도소 B에서, 피해자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밥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담겨 있던 미지근한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0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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