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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0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먹자 골목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43( 자양동) 자양 사거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G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7. 7. 28. 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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