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9.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은 39억 원, ② 채무자는 B, ③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5. 13. B에게 합계 3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국민은행이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8.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부수하는 기타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고, 국민은행은 2012. 12. 31. 및 2013. 1. 2.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5. 12.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① 보증금은 15억 4,000만 원, ② 기간은 2011. 5. 12.부터 2013.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313,120,000원 상당의 필요비 및 유익비 채권, ②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합계 1,813,12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