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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6059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신농바이오주식회사(이하 ‘신농바이오’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5. 11. 신농바이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신농바이오는 2012.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은 294,000,000원, ② 채무자는 신농바이오, ③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6.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5억 원 상당의 채권, ② 토목공사대금 2억 880만 원 상당의 채권 합계 708,8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농바이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5억 원 상당의 채권, ② 토목공사대금 2억 880만 원 상당의 채권 합계 708,8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5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신농바이오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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