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6.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H-7-2블럭, H-7-3블럭(이후 필지정리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4,621,0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5. 원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억 원, 원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으로 보령시에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보령시는 2011.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필지정리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1. 11. 보령시와 위 용지공급협약에서 예정하였던 본계약인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이 용지공급협약 체결시보다 변경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합계 4,617,682,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4.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같은 순위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자들인 A,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지가 피고의 보령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