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0,620,226원 및 그 중 130,619,769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는 2002. 1. 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쳤고, 2009. 11.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처 D 명의로 합유 등기절차가 마쳤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고, 2014. 12. 18. 농협은행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 A와 D은 2015.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합유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10.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은 2015. 11.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A는 같은 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다.
항 기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 C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림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기초사실 가.
항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채무 130,620,226원 및 그 중 원금 130,619,769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0%(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