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6 2017가단7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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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대 89㎡에 관하여, 원고 A으로부터 3/7 지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대 89㎡에 관하여, 원고 A으로부터 3/7 지분,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