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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6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4:55경 서울 마포구 D 상가 신축공사장 5층 계단에서 미끄럼 방지턱 용접을 하면서 용접불똥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서 용접을 하다가 용접불똥이 창문 밖으로 튀어 건물외벽에 설치된 분진방지 가림막에 떨어져 발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불상 가림막(가로 14m, 세로 10m)이 소훼되고, 그 화재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큐브 승용차, G 폭스바겐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에 불똥이 떨어져 차량 3대의 지붕과 보닛 부분 등이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1,570원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3대, 가림막 1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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