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D(38세)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시공사로 피해자 E(46세)을 소개하여 D과 E이 건물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건설 명의로 입금하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08: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공사 대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한마디만 하면 쏴버린다. 언능 8,000만원을 찾아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분사기(킹코브라, 허가번호-J)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분사기를 D, E에게 보이며 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분사기의 소지허가 용도인 호신용 외 범행의 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L, M의 사실확인서
4. 총포상세보기
5. 경찰 압수조서
6.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