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4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무렵 경북 경주시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60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WY’가 적힌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800정과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1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인천 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3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65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1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0. 16: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지폐로 만든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 388정과 필로폰 약 8.6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