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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10경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국보로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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