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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새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죽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사지업소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04:34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 45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사지 이용요금 100,000원에 대해 150,000원을 결제할 테니 5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5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F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의 삼촌이며 동인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여 J 번호로 신규 개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인 K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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