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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통화내역조회

1. C은행계좌거래내역

1.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내용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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