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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수사 받아 2018. 12.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범죄사실로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불상자가 소지한 휴대폰에 복사해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모바일 OTP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E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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