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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복사를 위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원중앙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한 OTP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직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파일을 복사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지한 OTP 보안카드에 현출된 인증번호(6자리)를 불러주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C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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