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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인천 동구 D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E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E 행세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동구 D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 110,000,000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674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0.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I의 대리인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E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바꿔 넣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를 통해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위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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