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 경 D이 인천 동구 E 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F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7. 경 불상지에서 D은 F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F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 D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인천시 동구 J 아파트 2차 201동 508호”, 보증 금란에 “ 일억일천만 원 정 (110,000,000)”, 임대인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