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4: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6층 'C'에서 인터넷 D를 통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을 안내한 후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인 E(여, 45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