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266.68m²의 면적에 객실 6개, 샤워실 2개,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35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70,000원을 받은 후 8번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에게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1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서, 카운터 1개, 객실 11개, 세탁실 1개, 주방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창고 1개,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며, F, G, H, I, J, K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고, L, M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E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하고 2018. 10. 1. 23: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0,000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L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손님으로 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 I로 하여금 손으로 M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말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F 등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