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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4.경부터 2014. 9. 15. 20:2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휴게실’에서 침대를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 등이 내실로 가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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