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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978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6. 16. 피고 소유의 분할 전 남양주시 D 임야 21,6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4,000평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C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50평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되 앞서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2005. 12. 26., 400만 원을 2006. 1. 12.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5.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50평(2006. 1. 6. E로 분할되었고, 2010. 5. 17. F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G 590㎡, H 95㎡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C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C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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