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10세의 어린이이고, 상해 정도가 심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하고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