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화아파트 방면에서 뚜레쥬르 제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결빙되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그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은 후(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F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순번 피해자 병명 치료기간 1 G(여, 36세) 골반 및 다발성 타박상 등 3주 2 H(여, 8세) 우측 대퇴 하방 및 경골 상방 선상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 8주 3 I(6세)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 4주 4 J(여, 36세) 우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 12주 5 K(여, 36세)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6 L(여, 61세) 경, 요추부 염좌 등 2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네이버지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