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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130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4,821원 및 그 중 4,712,787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8.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45.9%, 변제기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2. 11. 23.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14. 11. 21. 기준으로 위 대여원리금이 14,224,821원이고, 그 중 대여원금이 4,712,78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4,224,82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712,787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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