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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84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홍보대행 및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던 N 후보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피고인 D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A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O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P빌딩 5층에 위치한 N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C을 소개받고 '2014 M교육감선거 및 보수정당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마케팅 방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건네주며,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 N의 출마사실, 공약, 업적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대행해 줄 테니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이 이에 동의하자, 2014. 3. 11.부터 2014. 3. 28.까지 주식회사 B의 직원들로 하여금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 N에 대한 홍보글을 게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N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선거운동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4. 1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평소 온라인광고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된 네이버의 아이디(일명 생성아이디)를 구입한 후, 마케팅사업팀의 직원들로 하여금 지식인 게시판에 광고의뢰업체의 홍보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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