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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하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와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MDMA 98 정과 케타민 약 1.79g 을 초콜렛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 취지를 ‘ 서울 특별시 종로구 F’ 로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페덱스 항공 G으로 2018. 6. 3. 12:0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항공 특 송화물 MDMA 등 적발보고

1. 분석결과 보 회보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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