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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이하 ‘B’ 라 한다 )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 있는 불상지 또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B는 그 무렵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55 정을 사탕 용기 안에, 케타민 97.39g 을 헬스 보충제 통 안에 넣어 숨긴 다음 C 편을 통해 항공 특 송 화물 (B /L D) 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같은 달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MDMA 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검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미국 發 항공 특 송화물 MDMA 55정 외 1 종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각 수사보고 조회화면,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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