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서산시 석림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읍내동 기아자동차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주취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모 C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