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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서산시 석림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읍내동 기아자동차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주취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모 C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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