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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20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5. 2. 금 1,000만 원, 2013. 7. 8. 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였던 부천시 F 402호에 관하여 2013. 5. 2. 채권최고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을, 2013. 7. 8. 채권최고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G는 2013. 6. 30. 및 2013. 7. 15. 각 “1,000만 원을 피고 협회가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뒤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2013. 6. 30. 및 2013. 7. 15. 피고 협회의 당시 공동대표 겸 회장인 예비적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협회의 당시 사무총장으로 모든 실무를 관장하던 예비적 피고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가 피고 협회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D은 비록 당시 11인의 공동대표 중 1인에 불과하고 피고 E는 대표권이 없어 피고 협회를 대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들에게 피고 협회를 대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표권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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